정청래 대표 이름·사진 박힌 지역구 현수막 두고 설왕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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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청래 대표 이름·사진 박힌 지역구 현수막 두고 설왕설래...후보 이름 들어간 현수막, 21일부터 가능▲ 6.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망원역 앞에 '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', '일 잘하는 서울시장'이라는 문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.ⓒ 유성호파란 배경에 '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, 일 잘하는 서울시장'이라는 문구가 '민주당 마포(을) 국회의원 정청래'의 얼굴과 함께 삽입된 현수막.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이 현수막 사진을 두고 SNS에선 "합성인 줄 알았다", "정청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것 같네"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. 정치에 관심이 크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6.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.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다. 그런데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에 '정원오 후보'의 이름 대신 정청래 대표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. <오마이뉴스>가 그 이유를 확인해 봤다.후보자 이름 들어간 현수막은 21일부터 가능 ▲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의의 현수막 사진. 파란 배경에 ‘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, 일 잘하는 서울시장’이라는 문구가 ‘민주당 마포(을) 국회의원 정청래’의 얼굴과 함께 삽입돼 있다.ⓒ SNS 캡처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1일부터는 후보자 측에서만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. 그 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라도 정원오 후보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. 이는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다.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·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·게시하는 행위를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.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·사진 또는 그 명칭·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.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화제가 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은 정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 게시된 것이다. 정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.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관계자는 8일 <오마이뉴스>와 한 통화에서 "현재 국회의원 중 (이번 지방선거정청래 대표 이름·사진 박힌 지역구 현수막 두고 설왕설래...후보 이름 들어간 현수막, 21일부터 가능▲ 6.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망원역 앞에 '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', '일 잘하는 서울시장'이라는 문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.ⓒ 유성호파란 배경에 '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, 일 잘하는 서울시장'이라는 문구가 '민주당 마포(을) 국회의원 정청래'의 얼굴과 함께 삽입된 현수막.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이 현수막 사진을 두고 SNS에선 "합성인 줄 알았다", "정청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것 같네"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. 정치에 관심이 크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6.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.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다. 그런데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에 '정원오 후보'의 이름 대신 정청래 대표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. <오마이뉴스>가 그 이유를 확인해 봤다.후보자 이름 들어간 현수막은 21일부터 가능 ▲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의의 현수막 사진. 파란 배경에 ‘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, 일 잘하는 서울시장’이라는 문구가 ‘민주당 마포(을) 국회의원 정청래’의 얼굴과 함께 삽입돼 있다.ⓒ SNS 캡처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1일부터는 후보자 측에서만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. 그 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라도 정원오 후보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. 이는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다.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·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·게시하는 행위를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.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·사진 또는 그 명칭·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.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화제가 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은 정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 게시된 것이다. 정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.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관계자는 8일 <오마이뉴스>와 한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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